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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 돋보기

    무형유산 관련 제도

    ○ 「국가유산기본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무형유산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

    무형의 문화적 유산(범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무형유산 용어 알아두기
    용어 무형유산법 무형유산법 시행령
    전형(典型) ·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제2조제2호)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함 (제2조제1항)
    보유자 ·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제2조제4호) ·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제2조제2항)
    보유단체 ·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제2조제5호) ·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제2조제3항)
    전승교육사 ·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 (제2조제6호)
    ·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제26조제1항)
    ·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6조제3항)
    ·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사람 (제23조제1항제1호)
    · 시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함)(제23조제1항제2호)
    · 무형유산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1항제3호)
    전승자 「무형유산법(제2조제7호)」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함
    명예보유자 「무형유산법(제2조제8호)」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제18조제1호),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제18조제2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인정된 사람을 말함
    전수교육 「무형유산법(제2조제9호)」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전승공예품 「무형유산법(제2조제10호)」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함
    전승공동체 「무형유산법(제2조제12호)」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
    무형유산지식과 연혁
    무형유산지식과 연혁
    2026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지식과
    2024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
    201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2008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1999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197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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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국가유산청무형유산지식과
      연락처 063-28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