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돋보기
무형유산 관련 제도
무형유산
○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
무형의 문화적 유산(범주)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
무형유산 용어 알아두기
| 용어 | 무형유산법 | 무형유산법 시행령 |
|---|---|---|
| 전형(典型) | ·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제2조제2호) |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함 (제2조제1항) |
| 보유자 | ·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제2조제4호) | ·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제2조제2항) |
| 보유단체 | ·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제2조제5호) | ·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제2조제3항) |
| 전승교육사 |
·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 (제2조제6호)
·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제26조제1항) ·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6조제3항) |
·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사람 (제23조제1항제1호)
· 시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함)(제23조제1항제2호) · 무형유산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1항제3호) |
| 전승자 | 「무형유산법(제2조제7호)」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함 | |
| 명예보유자 | 「무형유산법(제2조제8호)」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제18조제1호),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제18조제2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인정된 사람을 말함 | |
| 전수교육 | 「무형유산법(제2조제9호)」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
| 전승공예품 | 「무형유산법(제2조제10호)」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함 | |
| 전승공동체 | 「무형유산법(제2조제12호)」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 | |
무형유산지식과 연혁
| 2026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지식과 |
|---|---|
| 2024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 |
| 2014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 2008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
| 1999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
| 197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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