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기증 안내
기증 대상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가 있는 것
-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가 높은 것 기증 신청서
기증 절차
사전 협의
담당 직원과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해 사전 협의
기증 신청
(기증자)
(기증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증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 기증자 정보
- 기증하려는 소장품의 내용
- 기증 신청 날짜
기증신청서 송부
(기증자 → 국립무형유산원)
(기증자 → 국립무형유산원)
기증 신청자는 담당 직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기증 신청서 발송
기증 심의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기증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해 소장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심의
자료반환 또는 수증
(국립무형유산원 → 기증자)
(국립무형유산원 → 기증자)
수증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 ○ 수증 대상 제외 자료는 기증 신청자에게 반환
- ○ 수증 결정 시 수증증서 교부
※ 수증 및 수탁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교육팀
- 연락처 : 063-280-1432
- 전자우편 : yun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