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대여 안내

대여 가능 기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소장품 보기
대여 절차
  • 사전 협의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

    *협의 시기: 전시 시작일 최소 3개월 전 권장
  • 대여 신청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전자공문으로 대여 신청

    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 소장품 대여 승인(국립무형유산원→요청기관)

    대여 대상품의 보험평가액, 대여 승인 및 환경 조건 등 고지

  • 보험가입 및 인계ㆍ인수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ㆍ인수 진행

비용부담

대여 소장품의 포장·운송·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

문의
  •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연락처 : 063-28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