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대여 안내
대여 가능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장품 보기
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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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
*협의 시기: 전시 시작일 최소 3개월 전 권장 -
대여 신청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전자공문으로 대여 신청
-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목록
- 대여 목적
- 대여 기간
-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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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대여 승인(국립무형유산원→요청기관)
대여 대상품의 보험평가액, 대여 승인 및 환경 조건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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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및 인계ㆍ인수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ㆍ인수 진행
비용부담
대여 소장품의 포장·운송·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
문의
-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연락처 : 063-28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