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열람과 복제안내
열람·복제 대상
대출⋅대여 중인 소장품,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제외한 소장품
※ 기탁품 열람·복제의 경우, 기탁자의 사전 동의 필요
열람·복제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열람·복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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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소장품 열람·복제 신청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신청서 작성 전 담당 직원과 먼저 전화로 협의 -
신청서 제출
전자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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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검토
담당 직원이 신청서 검토 후 열람·복제가능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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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열람·복제
‘열람·복제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열람·복제 당일 방문
열람·복제 준수 사항
- 열람·복제 횟수 및 소장품 수 : 연 3회, 각 회당 5건 이하
- 열람·복제시간 : 1회 1시간 이하
- 열람·복제인원 : 1회 3명 내외
-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문의
-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연락처 : 063-280-1502